시청의 건물 인스펙터와 다투지 맙시다.

건물의 인스펙션 지적사항 해결을 위한 출장 요청을 받는데 가끔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지적사항과 달리 좀 심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를 가끔 봅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인스펙타와 다툼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사례 1:
- 중간 규모의 아파트인데 아주 작은 내용까지 지적을 받았기에 혹시 인스펙타와 다투었냐고 했더니 다투지는 안했으나 신발을 신고 들어 오길래 신발 벗고 들어 오라고 하였답니다.

사례 2:

- 식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었는데 전기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인스펙타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사례 3:

90여년 전 건축된 아파트인데 4 Unit 중 1 Unit에 대한 시청 Notice를 받았다고 하며 새롭게 시청 Inspection을 받아달라는 요청으로 아무런 작업은 하지 않고 현상태 그대로인 조건으로 Permit을 내고 Inspection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퓨즈로된 스위치박스를 Circuit breaker 로 바꾼 무허가 공사를 한 시스템을 정상적인 공사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미 Permit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Inspection을 통과하지 못하고 Correction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Correction 내용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 Correction이라 Inspector와 싸웠냐고 물었더니 싸운 건 아니고 시청에 3번 들어 갔었다고 했습니다.
시청 인스펙터 와 다투거나 싸워서 인스펙타 기분 나쁘게 해서 좋을 일 없습니다.

지적사항 5개가 있었는데 4개는 일반적인 사항이었으나 1개는 최근에 도입된 Correction 내용중에 “ Grouping neutrals with ungrounded circuits “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공 방법은 최근에 도입된 높은 수준의 시공 방법이라 이를 알지 못하는 기술자들이 많으며 한국에서는 없는 시공법이고 오래된 건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Correction을 하려면 건물의 벽이나 천정 등을 많이 깨뜨려서 전선을 새로 깔아야 하는 일입니다.

다섯가지 지적사항 모두를 끝내고 새로눈 인스펙타로 부터 다섯가지는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Correction 1개를 추가하는 Notice를 주었습니다.

Building owner의 입장에서는 Permit 3 번 내어서 Inspection 다섯 번 받았는데 Inspection 받을 때 마다 다른 사람이 나와서 1가지 씩 지적한다며 시청에 가서 따진다고 하셨읍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Inspection 나와서 Customer와 다투게 되면 공무원과 시민이 싸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에 대하여는 인스펙션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확실한 Code 위반 사항 1개만 잡아 Correction Notice 발급하고 빠르게 자리를 떠납니다.
인스펙션 하였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Correction 주었다고 사무실 들어가 Report 내면 당일 업무 끝, 그 현장에 대하여 다시 신경 쓸 일이 없어집니다.


인스펙타 끼리 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History 보면 대충 어떤 Customer의 현장 인지 알 수 있고 현장에 나와서 척 보면 어떤 수준의 공사업자인지, 어떤 성향의 건물주 인지도 알 수 있으므로 열심히 장시간 노력해 완벽하게 지적하는 일 피합니다. 그리고 Final Inspection Approved sign 하는 것을 피합니다.
모든 책임은 Final Inspector에게 있습니다.

Building owner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Supervisor는 통상 Senior Inspector를 내보내는데 혼자 나오지 않고 몇몇 신참 직원들을 데리고 나와 OJT(On the Job Training)를 하게 되는데 한국말로 이잡듯이 Code 위반 내용들을 잡아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처럼 Final 유권 해석을 하는 Desk도 있습니다.
L.A. Electrical Code Check Desk입니다.
소송 절차로 법원에 가더라도 전문적인 논쟁은 여기서 기술적인 판단과 결정을 받게됩니다.
인스펙션에 불만이 있을 경우 Supervisor에게나 Code Check Desk에 가면 철저하고 완벽하게 Code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DWP 또는 Edison의 전봇대로부터 받는 전기 용량을 크게하는 굵은 전선으로 바꾸는 Service Upgrade를 해야되고 건물 전체의 전기 시설을 거의 다 바꾸어야 하는 大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건물 신축하는 전기공사 비용보다 더 들기도 하지만 공사 기간 중 테난트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인스펙타와 다투지 맙시다.

시청에 가서 Mayor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Mayor 찾아가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담당자와 만나 함께 오라고 합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사례 4:
- L.A.Koreatown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의 8 Unit 아파트 였는데 불법공사로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 2 Bedroom Unit을 무허가로 Single Bedroom 2 Unit으로 개조하여 Housing Department에 적발되어 원상복구를 하던지 Permit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라고 Correction Notice를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8번의 인스펙션에서도 따르지 않아 Housing Department에는 전기 전문가가 없다보니 Special Electric Inspector를 Higher 하여 $1,500 청구서와 함께 Final Notice를 받고 건물의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 Notice의 종류
알반적으로는 30일 10일 3일 등의 기한이 주어지나 심각한 경우 Thity Minute Notice도 있습니다.
Thirty Minute Notice
Police Car 여러대가 요란하게 달려와 고성능 스피커로 30분 내에 나오라고 합니다.
무조건 연장이나 귀중한 물건만 챙겨 나와야 합니다.

※ 건물 인스펙터 지적사항 상담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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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전기과 졸업, 기술직(전기) 국가 공무원 경력, 미국 경력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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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상업용 건물 각종 산업용 건물 각종 창고 건물의 공사
▶ 정부공사의 다년간 경험자 입니다. 학교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교도소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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